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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07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I에게 경락되자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불법적인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 약정 피고가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낙찰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I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마쳐주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체결한 다음, I와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4호 증 제2면 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갈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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