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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11267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25.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42,230,900원 지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흥시는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위 피고가 2011. 8.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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