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 등기소 1995. 4.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4. 1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피고 B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8 카 단 93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 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3. 26.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1995. 4.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4. 19.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 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