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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6 2020가단1776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 등기소 1995. 4.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4. 1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피고 B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8 카 단 93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 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3. 26.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1995. 4.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4. 19.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 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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