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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430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 C는 2002. 6. 20. D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E 임야 23,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C는 위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여 토지와 공장을 함께 타에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및 공장 신축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F은 2005. 11월경 C 몰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모두 처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모두 소비하였다.

C는 2005. 12. 7.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화성시 G 공장용지 4,536㎡(이하, ‘이 사건 가처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카단10394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F과 피고는 C에게 위 가처분신청의 취하 및 집행 해제를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쌍방 협의 하에 F과 피고는 C 대신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적어도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는 2008. 1. 21.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08. 1. 21., 지급기일 2008. 9. 15., 발행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피고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내지 보증금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상 약정 내지 보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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