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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4.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울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거녀인 F이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나누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너거 무슨 관계고 확 죽이뿌까, 빨리 안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6.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2:40경 위 주점에서 위 F이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나누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빨리 안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온 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9. 2.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04:00경 위 주점에서 위 F이 짧은 치마를 입고 늦게까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피해자인 위 F(여, 44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곳 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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