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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5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0:30경 위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무슨 성추행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12사건 신고처리표, 바디캠 발췌사진 수사보고(순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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