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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합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B 모텔 C 호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 킹 톡’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 가명, 여, 15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영상 녹화 CD( 청소년 D), 속기록 등 성매매 상대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범행은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과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당시 D이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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