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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3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2.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5 층 'E '에서, 종업원 F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G을 침대에 눕혀 체중을 실어 손이나 팔꿈치로 등이나 어깨 등을 눌러 지압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안마를 하고 77,0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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