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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3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빌딩 2 층 ‘C’ 의 종업원이다.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9. 24. 00:10 경 서울 강동구 B 빌딩 202호 ‘C’ 내에서 손님 D 등에게 6만원을 받고 1 시간 30분 동안 손과 다리 등을 문지르고, 당기는 등 안 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반 횟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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