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30.부터 2017. 12. 8.까지 원고에게 제주여행상품( 이하 ‘ 이 사건 여행상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 이하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상품공급대금 합계 593,491,493원(= 공급 가액 539,537,715원 부가 가치세 53,953,778원) 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후 원고 와의 위 가. 항 기재 거래에 관한 부가 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한 뒤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경 이 사건 여행상품이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취지의 각 수정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각 수정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 관할 세무서에 원고 와의 거래에 관한 2017년도 분 부가 가치세 전액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을 하였다가 2018. 12. 경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및 을 제 6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여행상품 대금을 지급 받은 뒤, 위 여행상품이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 세액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 세액 경정신청을 하여 해당 부가가치 세액을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부가가치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