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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8다214883
부가가치세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10%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더하여 계약금액을 정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207,117,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보전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114,587,834원은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면세대상이라는 착오에 빠져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 계약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잘못된 내용을 고지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사 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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