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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976」 피고인은 2013. 08. 17.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생맥주 1700cc, 안주 등 합계 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1419」 피고인은 2013. 8. 25. 19:10경 부산 북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1잔, ‘좋은데이’ 소주 2병,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 등 합계 14,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정1523」 피고인은 2013. 8. 26. 02:2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타운’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위 노래타운 매니저 K으로부터 소주 2병 8,000원, 맥주 700cc 5,500원, 부대찌개 1개 26,500원, 대실료 1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정1556」 피고인은 2013. 08. 23. 07:30경 부산 북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10,500원, 생맥주 500cc 1잔 3,500원, 똥집안주 1접시 14,000원 등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주류영수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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