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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1242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제2...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여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23.55㎡(이하 ‘이 사건 여관 D호’라 한다)와 지하층 200.29㎡ 전부(이하 ‘이 사건 여관 지하실’이라 한다)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여관 D호와 이 사건 여관 지하실에서 퇴거하였다면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툰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등 참조). 갑 1, 3, 6, 7, 10,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3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여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여관 D호를 임차한 임차인이자 이 사건 여관 지하실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였던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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