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약 2년간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7.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왜 깨우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씹할 년아. 걸레같은 년아. 지 버릇 개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 도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난, 이제 죽는다. 같이 죽자”라며 한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같이 죽자”며 칼을 배 쪽으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사진, 흉기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눈 주위를 1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엉덩이를 2회 발로 찬 적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 흉기사진을 포함한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