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8.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 팔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 F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E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나. 1) E, G,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먼저 나온 E를 따라나와 E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밀쳐 E, F, G가 한꺼번에 넘어졌으며, 그때 E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E, G, F는 모두 가족관계이고, 그 중 E, F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E는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약6798호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F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이므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에 관한 것으로 위 폭행 부위와 차이가 있을뿐더러 사건 발생 후 8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 2) 한편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는 증인 H는 경찰 단계 이후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