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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214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166,4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6. 4. 9.부터 2018. 4. 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바(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5. 9.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이에 원고는 2016. 8. 29.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5. 9.부터 2016. 8. 8.까지 3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5. 9.부터 현재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중 633,5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C는 피고 B의 사위로 2016. 4. 11.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9.경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6. 5. 9.부터 2017. 2. 8.까지 9개월분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7,200,000원 및 미납 관리비 633,510원을 공제한 2,166,4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공동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2.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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