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3,500,000원에서 2017. 6. 16.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5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4.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5.까지, 차임 월 650,000원(매월 15일 후불로 지급)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법원 E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2. 21.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1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42,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3.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6. 8. 16.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원고는 2017. 5. 16. 피고 B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6. 피고 B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가 2016. 8. 16.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16. 8. 16.부터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2016.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