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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30 2018가단4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420만 원(월 35만 원), 기간 2016. 10. 1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차임 420만 원을 받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의 내용(기간, 보증금, 차임 등)이 동일한 점, C이 원고에게 지급한 1년분 차임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차임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승계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7. 3. 9. ‘D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0.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7. 10. 18. 다시 한 번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5.부터 1년이 되는 2017. 10. 15. 그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7. 9. 10.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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