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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20456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8.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016.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시어머니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B는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다가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9. 3. 17.경 그 명의를 피고 D 앞으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0. 2. 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합계 1,32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들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인 2020. 1. 25.경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상복구를 위해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별지 3 기재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며,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B는 연체차임 820만 원 연체차임 합계액 1,320만 원 - 보증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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