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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강남구 C 515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 내가 PPL( 방송 간접광고) 대행사를 설립할 것인데, 방송 경력도 많고 PPL 실적도 많으니 연 매출이 클 것이다.

투자를 하면 PPL 대행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위 PPL 대행법인 운영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달리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0.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6. 1.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BS에 PPL 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2억 원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현재 1억 7,000만 원밖에 없으니 3,000만 원만 급히 이체해 달라. 잔고 증명서만 떼고 다음날 바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잔고 증명서를 발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8.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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