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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기능성속옷을 판매하여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판권을 받아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가도록 해 주겠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한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속옷 판매로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속옷을 판매하더라도 속옷 등 다른 물건을 지급할 뿐 수익금으로 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400만 원을, 2012. 10. 12. 50만 원을, 2012. 10. 17. 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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