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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노753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률위반 주장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4592의 위증 범행 및 2016 고단 4662 제 1 항의 각 무고 범행에 대하여 각 자백하였는데도 원심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153 조, 제 157조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위와 같고,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의 무고 범행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무고자 N이 피고인 B의 무고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4592의 위증 범행에 대하여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그 공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16243호) 은 2016. 12. 23.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전인 2016. 12. 6. 원심 법정에서 위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다], 원심 판시 2016 고단 4662 제 1 항의 각 무고 범행에 대하여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 그 공술한 사건( 광주 지검 2011 형제 64293호) 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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