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2.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그 공술한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백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