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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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250 제 1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646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3조). 피고인 B은 자신이 공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2016. 9. 6.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형법 제 1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250 제 1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646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필로폰 투약 ㆍ 소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수사 협조로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