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위 A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분 관리비 납부를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8년 12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 561,86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의 동별 대표자 임기가 이미 종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또한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동별 대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