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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0 2018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8: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뒤 벼리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선에서 ‘ 진양 교’ 방면에서 ‘ 동방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화단 형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고 주위에 다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3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자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단 형 중앙 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3세)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5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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