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신기면에 있는 대평 터널 앞 100m 지점에 있는 도로를 미로면 쪽에서 도계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