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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78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69,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18%, 2015. 2. 11...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년 무렵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5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4.까지 위 대여금의 원금은 8,000만 원, 이자는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8. 2,600만 원, 같은 해

8. 5. 300만 원, 같은 해 2014. 9. 4.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① 2014. 6. 18. 지급한 2,500만 원은 확정된 이자 1,200만 원과 원금 잔액 8,0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위 변제일까지 106일 동안 월 1.5%(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151,917원(= 8,000만 원 × 18% × 10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그리고 원금 중 8,848,083원(= 1,300만 원 - 4,151,917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대여 잔액은 원금 71,151,917원(= 8,000만 원 - 8,848,083원)이고, ② 2014. 8. 5. 지급한 300만 원은 원금 잔액 71,151,917원에 대하여 앞선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4. 6. 19.부터 위 변제일까지 48일 동안 월 1.5%(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684,253원(= 71,151,917원 × 18% × 48일/365일)과 원금 중 1,315,747원(= 300만 원 - 1,684,253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대여 잔액은 원금 69,836,170원(= 71,151,917원 - 1,315,747원)이며, ③ 2014. 9. 4. 지급한 200만 원은 원금 잔액 69,836,170원에 대하여 앞선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4. 8. 6.부터 위 변제일까지 30일 동안 월 1.5%(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33,192원(= 69,836,170원 × 18% × 30일/365일)과 원금 중 966,808원(= 200만 원 - 1,033,192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대여 잔액은 원금 68,869,362원 = 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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