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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2: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 터미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남동 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00]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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