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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0:48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안민 터널의 출구 부근 도로를 안민 터널 창원 방면에서 안민 터널 진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차량들이 수시로 정차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E(61 세) 운전의 F 트럭의 뒷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등,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관련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 저 이 사건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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