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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46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얼굴에 술과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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