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0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인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