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E’ 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2010. 10. 8. 경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주주 명부상 주주인 F, G, H에게 주주총회 개최 일로부터 10일 전에 개최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를 사내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E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 주주총회 개최 통지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판결 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인 증서, 각 주주 명부 [ 피고인들은 주주 명부에 기재된 H은 실제 주주가 아니고, G도 명의 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채로 2015. 9. 24.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으므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