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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08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시내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버스 운전기사는 2017. 1. 26. 06:40경 서울 송파구 E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 위치한 가락시장 북문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위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전방의 근접 거리에서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제어력을 잃고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2. 6.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 1,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기사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 차량의 운전기사는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4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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