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8:12 경 지하철 1호 선 천안 행 지하철에 승차 하여 지하철이 안양 역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앞에 뒤돌아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자신의 앞에 마주보는 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을 양팔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등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폭력 2 피해자 미확보 건)
1. 범행장소 약도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