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몇 살이냐 연애는 해봤냐 너 정도 나이면 섹스 하니 ”라고 묻고,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이런 바지를 입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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