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18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4,854㎡ 규모의 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립되어 2005. 8. 11. 뉴타운 지구 지정 고시를 받고, 2005. 11.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05. 12. 8.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이사 E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라.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었던 망 F(G과 원고의 모친), G, 원고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이주비 명목의 금원(아래와 같이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조합 명의 계좌로 2009. 1. 8. 추가이주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과 관련하여 2억 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추가이주비 명목의 금원을 받을 때, G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망 F와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 측에게 실제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원고가 은행거래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피고 조합은 2억 원이 아니라 원고 명의 계좌로 2006. 11. 24. 1억 5,070만원만 송금해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억 5,070만원만 송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4,93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므로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5,070만원만 송금한 후 마치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