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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4 2014가단9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7년경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케이씨개발 발행의 약속어음상의 액면금 69,300,000원을 2008. 3.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00,000원(= 69,3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49,300,000원도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에 대하여는2014. 12. 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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