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상임고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 소개로 피해자 E를 만 나 피해자에게, “ 경기도 광주 공동주택 사업 지( 광주사업 지) 의 시행사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나는 C 상임고문이고, 광주사업 지는 C 자회사 (F) 가 하는 사업이며, 시공사인 G 상무 H은 6촌 동생이라 분양권 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
3,000만 원을 주면 2009. 11. 말까지 분양권 대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알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F이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은 역시 이미 G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19.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분양 대행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일부 진술 부분,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통장 내역, 공용 영수증, 영수증,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