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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5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씨씨티브이(CCTV) 영상녹화 씨디(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씨씨티브이(CCTV) 영상녹화 씨디(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듯한 장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팔을 뻗어 뿌리치는 장면, 피해자가 넘어진 후 일어나려고 하다가 바닥에 부딪힌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아파하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3면)를 발급받았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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