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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2 2017고합22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건물 4 층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도장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여, 20세) 이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태권도를 배워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16:00 경 위 도장에서 원생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미 리 알약 형태의 수면제( 스틸 녹 스정 )를 타 놓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동 문인 위 도장 출입문의 전원을 꺼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도장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마해 달라고 하고, 피해 자가 안마를 하다가 위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이 억압되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도장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뒤 흔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그만 해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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