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정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동서 관계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친정 언니 아파트 중도금 2,000만 원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친정 언니에게 아파트 중도금으로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었으며, 당시 이미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