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0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서초구 B 빌딩 5 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계산하여 2개월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담보로 재단법인 E 내 납골당 봉안 증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봉안 증서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적어도 재단법인 E과 효력이 다투어 지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때까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차용 당일 F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났고, 당시 피해자의 고향 후배인 G도 동 석하였다.

나. F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재단법인 E이 시행한 ‘E 재단 납골당 신축공사 ’를 진행하며 재단법인 E 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 C의 사무 장으로, 피고인이 위 공사의 보수로서 보유한 납골 기의 소유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G는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경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