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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3고정30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 등에게 “감사로 출마한 E과 같이 살고 있는 H(피해자 F의 입주자대표회의 카페 활동명)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고, 각자 초혼이 아니다. 그래서 둘이 산지도 얼마 안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F, I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1) 증인 G의 진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은 G가 유일하다. G는 경찰에서 아파트 3블럭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들었는데 몇 단지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법정에서는 다시 관리사무실 주차장 부근에서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3. 1. 중순경이었다고 하였고, 검찰에서는 2012. 12.경 동대표 선거기간이었는지, 아니면 2013. 1.경 입주자대표 선거기간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12월 내지 1월 사이라고 하여 그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자리에 4-5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F, I의 진술 F는 2013. 4. 20.경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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