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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4 2013고정56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가동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 E 및 피해자 F(여, 61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D과 피해자 F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며 따지자 위 D, 피해자 F과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 경찰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날짜가 2013. 3. 10.이라고 정확히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3. 3.에서

3. 5. 사이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D의 흉을 본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그랬잖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D의 흉을 보았느냐 아니냐로 서로 따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값을 하라며 형제들끼리 나눠 갖기로 한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쓸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일어나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뺨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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