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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노10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다가 부딪혔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길래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힘을 주다가 피고인의 이마부분과 피해자의 턱 부분이 부딪히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에서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 쪽으로 쏠려서 부딪히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목 격자 G과 E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누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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