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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재나5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면 분명하다. 가.

전소 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4. 10. 12. 피고 및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06. 5. 17. ‘원고에게, B는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8.부터 2004. 10.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B와 각자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21.부터 200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4332호.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07. 5. 11. 변론을 종결한 뒤 2007. 7.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6나13582호), 그 항소심 판결이 2007. 7. 27. 확정되었다.

나. 청구이의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전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12. 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4671호),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5. 2. 변론을 종결한 뒤 2017. 5.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7나50000호), 피고가 2019. 1. 3.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0.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7다237278호), 피고가 2017. 10. 16. 위 상고기각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6. 5. 3. G에게 전소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30,000,000원에 대한 2004. 7.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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