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재나10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3. 12. 5.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14992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나750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 법원은 2016. 11. 23.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재심대상판결),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559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3. 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사건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 전소의 항소심에서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한 결과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전소 제1심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청구기각이 아닌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전소 항소심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1. 4. 22. 피고들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 사건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