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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재나30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4. 6. 9.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서로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6. 6. 9.자 2016다212029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 확정 1) D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정에서 한 증언 중 일부에 관한 위증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정2533 판결), D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1353 판결, 대법원 2016. 11. 15.자 2016도14975 결정) 결국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D 은 2014. 12. 4.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03호에서 위 법원 2014가단 113262호 청구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당시 합의서에 공증을 받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공정증서로 나왔고,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E 변호사 사무실은 공증을 하는 곳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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