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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8재나116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망 A은 2013. 5.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6. 11. 망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2014. 12. 30.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 A은 2016. 2. 12.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경과 1) 피고는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체불임금확인원(갑 제1호증)을 작성한 근로감독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6329호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피고는 위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6329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수사보고서 등에 관하여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피고는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2호로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창원지방검찰청장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48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8. 28. 그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심판결이 2019. 9. 20.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 A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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